보험사 자회사 기준 신설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0-11-23 14:31:3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모집종사자가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약관이해도 평가시 평가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소비자가 참여토록 구성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의무도 강화된다. 법인대리점 등록시와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도 의무화했다. 
 
교육방법은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기본 교육과정, 외부교육 방식으로 결정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승인 기준도 신설된다.
 
그간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시 승인 기준이 없어 보험업상 자산운용의 일반원칙을 충족하면 됐지만 개정을 통해 승인기준이 마련된 것.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자격요건을 갖춰야하며 자회사는 금융업종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100%, 비금융업종인 경우 자본잠식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장기손해보험은 생·손보 겸영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15년 이내인 상품만 개발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12월중 규제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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