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오는 29일부터 경쟁대량매매를
시행한다.
거래소는 지난 7월21일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을 확정한 이후 지난 5일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증권사 등이 참여하는 모의시장을 그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끝에 정식으로 경쟁대량매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쟁대량매매제도가 시행되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도 5억원 이상 대량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든 자신의 주문정보 노출없이 편하게 대량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매방법은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를 체결하는 연속(접속)매매 방식이다. 대량 거래자들의 거래 즉시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주기적 체결이 아닌 실시간 연속 체결방식을 적용한다.
매매시간은 장 개시 전 시간외 거래(오전 7시30분~8시30분)와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2시30분) 중으로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은 제외한다. 장 개시 전 시간외 거래의 경우 당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정규장의 경우 경쟁대량매매가 체결된 시점 직후부터의 VWAP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정규거래 중 일반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VWAP가 없는 경우, 당일 종가를 적용하며 종가가 없을 땐 기준가격대로 한다. 체결순위는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전량 체결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규시장의 유동성 분할을 최소화하고 시장 충격비용 등으로 익명거래의 필요성이 큰 경우로 참가를 제한코자 현행 대량매매요건(1억원 이상)보다 수량요건을 강화한다"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소호가규모를 5억원, 코스닥은 2억원 이상으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거래 편의와 매매 효율성을 감안해 매매의 기본단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00주, 코스닥시장의 경우 1주로 상향조정했다. 또 호가제출과 매매체결 등의 과정에서 거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호가수량·체결정보는 미공개하되,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매수·매도효가의 유·무 정보는 정규시장에 한해 공개토록 했다.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채결정보도 시장에는 공개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에게만 체결시점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문정보 노출의 방지를 위해 매매거래 중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일의 경쟁대량매매 체결종목과 체결수량은 거래시간 종료 이후 오후 6시에 시장에 공표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쟁대량매매는 주식(DR 포함)과 주가연계펀드(ETF)에 한해 허용되며,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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