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기업의 은행 인수 자격을 심사할때 사회공헌 활동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이 은행을 인수한 뒤 본사나 계열사에대한 편법.특혜대출로 사금고화 하는것을 막기위해 이들기업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와 회계감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증권.보험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지주회사와 제조업 자회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똑같은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때 지금은 과거 금융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주로 따지지만여기에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도 반영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 하는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계열사 임직원, 특수관계인은 은행 경영진으로 선임되는것을금지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8% 또는 10%로 높이고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 지분을 간접 소유 할 수 있다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금융위는 6월중에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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