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대 "원칙 따라 처리"
직접 변론 나선 검사 "일체 다른 고려 안 해"
2024-02-20 17:01:24 2024-02-20 17:52: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하면서 다른 고려는 하지 않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헌재가 지난해 9월2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관 변호사(법무법인 백송)와 김유정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안 검사 측에서는 당사자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후균 변호사(법무법인 해광)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안 검사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 내린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 검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후 재차 기소하고, 법원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상고한 것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청구인 측 "검찰청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구인 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와 같이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고, 이 점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청구인 측은 "검사인 피청구인은 검사의 독점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 행위에 가담했다"며 " 위와 같은 행위는 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구 검찰청법 4조2항 위반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형법 123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청구인 측 "조직 복수 위해 공소권 남용 사실 없어"
 
안 검사 측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안 검사 측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평검사였던 피청구인이 직접 인지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배치된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단지 자신에게 배당된 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을 뿐 결코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검찰 조직의 이익과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날 발언권을 얻은 안 검사는 통상적인 내부 결재를 거쳐 처리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검사는 "중요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수사 후 기소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출석 연기 요청을 전달해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하면서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12일 2차 변론기일
 
화교 출신으로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이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났고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자검찰이 보복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3월12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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