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검사탄핵 ‘지연’…헌재, 180일 내 결론 불투명
첫 변론기일 연기…기일 변경 벌써 두번째
이전 탄핵심판 절차와 비교해 속도 느려
2024-01-24 15:51:19 2024-01-24 18:09:45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면 헌법재판소법상 정해진 180일 내 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첫 변론기일, 2월1일에서 2월20일로 변경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월1일로 예정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같은 달 20일로 변경했습니다. 헌재는 전날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의 사정에 따라, 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들의 다른 재판과 일정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검사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일이 변경된 건 이번이 두 번쨉니다. 지난해 9월22일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지난해 12월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습니다. 당시에도 청구인인 국회 측이 대리인 선임이 안 됐다며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28일에 열렸는데, 이는 사건 접수 후 98일 만으로 역대 탄핵심판 사건 중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씨의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후 첫 변론이 진행되기까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탄핵심판 사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는 1차 변론준비기일까지 55일이 걸렸습니다.
 
125일 지났는데 아직 첫 변론도 진행 못해
 
이 같은 전례와 비교하면 안 검사의 탄핵심판 절차는 상당히 늦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 검사 탄핵심판의 경우 아직 첫 정식 변론조차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날 기준으로 3분의2가 넘는 125일이 지났습니다.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겁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 2번의 변론준비와 4번의 변론을 거쳐 167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속도라면 안 검사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의 경우 대통령·장관만큼의 중대성이 없어 변론 절차가 이전보다 적게 진행돼 빠른 선고로 이어질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절차가 몇 차례 진행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이라며 “변론이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21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습니다.
 
국회 측은 안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안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기소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