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시설공사 입찰 짬짜미' 덜미…제비뽑기로 나눠먹어
서광종합개발 등 국내 업체 7곳…과징금 9억
2016년부터 총 23회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미 법무부에 310만달러 배상금 지급하기도
2024-02-07 12:00:00 2024-02-07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주한미군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짬짜미한 국내 건설사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눠먹다, 미국 법무부에 적발되는 등 약 4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 국내 건설사 7곳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건설사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입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해당 기업들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주한미군이 발주한 총 23회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7개 사는 입찰 전 자신들끼리 제비뽑기로 낙찰순번을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입찰가를 공유하면 그보다 높게 투찰하거나 미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 국내 건설사 7곳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제비뽑기 통해 정한 입찰 순번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전에 수요·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성이 요구되는 시설유지보수공사는 IDIQ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IDIQ 방식은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사를 발주·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7곳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IDIQ 공사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서광종합개발은 1억6100만원, 유일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 각각 1억6000만원, 성보건설산업·신우건설산업 각 1억5400만원, 율림건설 1억4000만원입니다. 우석건설은 지난 2022년 12월 폐업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영재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뤄진 담합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7개 사업자는 이번 담합으로 미국 법무부에 310만달러(약 4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담합 문제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 국내 건설사 7곳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주한미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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