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투자자문시장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일임계약고가 일정수준이상인 자문사에 대해 운용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적격업체는 퇴출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업투자자문사는 131개사로 지난해말보다 23개사 증가했다.
이처럼 투자자문사가 증가한 것은 투자자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다 진입규제가 완화됐기때문이다.
펀드의 신뢰하락으로 맞춤형 자산관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 것. 여기에 자문형랩의 최저가입금액이 1억원에서 1000만~500만원까지 낮아진 점도 자문사 증가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진입규제가 완화된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투자자문업과 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기자본과 인력 등의 등록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모 등 상위 5개자문사는 1조원 이상의 계약고로 높은 손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진입 증가로 투자자문사 간 영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본잠식 및 최소 유지 자기자본(70%)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122개사 가운데 자본잠식 중인 투자자문사는 55개사, 최소유지자기자본비율을 미충족한 회사는 6개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사의 경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조직 및 인력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임계약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문사에 대해서는 운용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설 자문사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문업 제도와 관련된 핸드북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최저자기자본에 미달한 업체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불건전 영업과 수익 악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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