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특조위 쟁점화…유가족들 “진상규명 우선”
“특조위는 특별법 근간…빠지면 법안 의미 없어져”
2024-01-04 16:09:42 2024-01-04 18:17:2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 조항이 빠진 중재안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의 근간인 특조위가 빠진 법안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중재안이라도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보라색 꽃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권고하면서 특별검사제도(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쟁용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반대를 고려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도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백번 양보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부디 정치적 계산과 진영논리를 잠시 접어두고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을 놓고 특조위 자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특별법에서 특조위 설치나 역할을 건드리는 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검 요청권은 특조위가 정상적인 진상조사를 마친 이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특조위 조사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처음부터 고려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5일 중재안 놓고 재협의
 
민주당은 특검 조항 삭제 등 중재안의 내용을 수용하더라도 특조위 설치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 수사로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마무리된 만큼, 특조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없이 이태원 상인들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내용을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무용론을 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별법에 유가족 단체는 빠져 있는 상태”라며 “배보상 부분만 놓고 봐도 신청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이후 배보상을 받으면 정부와 합의한 걸로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해놓는 등 왜곡된 부분이 많다.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여야 협의를 통해서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국회가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특별법 중재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5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앞서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9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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