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첫 인정
"1년당 8000만원, 총 145억원 배상"
2023-12-21 15:46:19 2023-12-21 15:46:19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년당 8000만원씩, 모두 1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근거가 된 부랑인 신고단속 보호 훈령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강제 수용돼 그기간 고통과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가혹행위와 폭력으로 사망한 수용자는 확인된 숫자만 657명에 이릅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과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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