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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