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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세금 감면에도…식당 소줏값 '글쎄'
내년부터 희석식 소주 1병당 출고가 약 200원↓
출고가 인하된 제품 구매까진 시일 소요
주점·식당, 출고가 인하에도 가격 그대로 유지전망
2023-12-05 16:24:14 2023-12-05 16:25:16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희석식·증류식 소주·위스키 등 국산 주류에 매기는 세금을 인하해 술값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참이슬·처음처럼 등 희석식 소주는 한 병당 200원 가량의 세금 감면으로 인해 출고가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된 제품을 구매하기까진 시일이 걸리고, 주점·식당에선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점원이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과세시 기준판매비율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4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가파르게 인상된 소주가격을 세금감면을 통해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 부담줄여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소주 1병엔 주세(제조가격의 72%)가 붙고, 주세의 21.6%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출고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도 포함돼 출고가격은 현재 1병(360㎖)당 약 1250원입니다. 
 
만약 기준판매비율 40%가 적용된다면 출고가는 약 20% 낮아지게 됩니다. 화요(증류식 소주) 650㎖는 2만원 후반대로,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새로(360㎖)는 900원 중반대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이달중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출고분부터 비율을 확정해 반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류 업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일정이나 인하폭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세금 감면과 관련된 사항이다보니 주무부처는 국세청인데 언제부터 얼마나 감면하는지 나온게 없다"며 "시행된 후에도 주류 도매상이나 대형마트 재고분에 따라 소비자들이 인하된 가격에 구매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주점 점주들이 공장 출고가 인하분을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재료비, 인건비, 전기·난방비, 임대료 부담을 주류 매출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소주 한병 가격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릴때도 손님들이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렸다"며 "200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소주 가격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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