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각 징역 3년
재판부, 수사청탁 인정…법정구속은 면해
2023-11-29 15:58:00 2023-11-29 17:52:4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 후 3년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송병기·백원우·박형철도 유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정무수석)과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기현 측근 수사 통해 선거에 영향 미치려 해"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과 측근의 비위를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했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주장만 받아들여" 항소 의사 밝혀
 
송 전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한쪽의 편향되고 잘못된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 의원 또한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의원은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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