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1심 집행유예
재판부 "산업재해 발생 죄책 무거워"
2023-11-21 17:44:41 2023-11-21 17:44:4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업체 대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했고 유족 측에서 처벌불원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는데, 조사 결과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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