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핼러윈 코스튬 거래 주의하세요"…당근, 소방 제복도 '거래 금지'
소방복과 유사한 형태의 코스튬 의상까지 거래 금지
2023-10-27 17:07:21 2023-10-27 17:07:21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이 경찰 제복·군복에 이어 소방 제복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당근은 27일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라며 "소방 제복은 물론 소방복과 유사한 형태의 코스튬 의상까지 거래가 금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 군복, 소방 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경찰 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반면 소방 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 제복, 경찰 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 거래를 금지한 것에 더해 소방 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합니다.
 
당근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독려했습니다.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소방 제복'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 및 고객 FAQ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당근 관계자는 "핼러윈 시즌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방 제복, 경찰 제복 등 제복 코스튬 의상은 비상 상황 시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강화된 정책으로 선제적 관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 강화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근 로고. (사진=당근)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