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4일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응찬 회장의 제재결정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 징계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의 순이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직무정지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행 금융기관 제재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위반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직무정지급 제재를 가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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