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애초 임기는 이달 말까지
2023-07-21 16:18:59 2023-07-21 16:18:5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애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첫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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