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저압공급범위 27년만에 대수술...500kW까지 O.K
2010-10-31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전기의 저압공급범위가 현재 100킬로와트시(kW) 미만에서 500kW미만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압 수전설비 비용으로 고민하던 소비자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11월1일부터 이처럼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기공급약관은 사회·경제적으로 변화한 전기 사용 패턴에 맞춰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우선 저압공급범위가 계약전력 100kW 미만에서 500kW미만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1983년 개정 이후 27년만의 개정이다.
 
소비자들은 전력 공급 계약시 저압과 고압을 선택할 수 있다.
 
고압은 저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가 저렴하지만 고압 전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고압 수전설비 비용은 200kW 기준 1800만원, 500kW 2600만원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상당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저압공급범위가 500kW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압 설비 설치 없이 500kW 까지 계약전력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저압이 고압에 비해 전기사용료가 비싸지만 고가의 수전설비 비용을 고려하면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연간 6000호 가량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전력(015760)의 실수로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한전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 약관은 한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정전피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직접적인 책임' 이 있을 경우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한전의 가벼운 과실로 정전이 일어났을 때도 한전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비 폭탄'이었던 오피스텔의 전기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에 상관없이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됐다.
 
그러나 실제 오피스텔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일반용 7만여건, 주거용 7만8000여건으로 주거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피스텔의 전기사용용도를 확인해 주거용에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약관을 위배했을 경우 적용되던 3배수 위약금을 1년내 반복 위반하면 최대 5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용 전력공급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개시일을 약관에 알기쉽게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공급약과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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