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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받이' 내몰아 부당이득…개미 울린 불법 '리딩방' 6명 기소
미리 사놓고 SNS·유튜브서 '종목 추천'…부당이득 60억원 넘어
2023-06-22 16:12:18 2023-06-22 18:08:2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특정 주식을 미리 사놓고 우량 종목인 것처럼 추천해 개미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내몬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카톡 리딩방, 유튜브 주식 방송 등에서 주가를 띄운 뒤 팔아 6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확인된 손실은 15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운영자들로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물량받이(선행매매 범행의 피해자)로 이용하거나 그들을 세력화해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채희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리 사놓고 SNS·유튜브서 '종목 추천'…부당이득 60억원 넘어
 
슈퍼개미로 불림 김모씨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튜브 주식방송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김모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약 55만명에 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주식 유튜브나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난립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식 리딩방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자칫 선행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유료 리딩은 사기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주식전문가의 경력·수익률 등이 가짜이거나 과장됐을 수 있다"며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검찰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한번이라도 한 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할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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