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올 3분기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사건의 절반이상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현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150건으로 전년동기 7.9%(11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89건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부정거래사건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80%가 코스닥 상장 종목에서 발생했다. 시세조종사건은 41건으로 전년대비 24.2%(8건) 증가한 가운데 역시 68.3%가 코스닥 상장 종목이었으며, 38건 처리된 미공개정보이용사건도 코스닥이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이외 대량 소유주식보고가 37건으로 24.7%를 차지했으며, 단기매매차익취득은 8건으로 5.3%였다. 조사결과 위법혐의가 발견된 134건 중 75.4%(101건)은 검찰에 고발 통보조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 복잡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신종불공정거래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와 공시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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