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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PF대주단 출범…3분의2 동의하면 만기연장
PF 부실 우려 커지자 전금융권 등판
4분의3 이상 동의땐 자금 지원·이자 유예
2023-04-28 06:00:00 2023-04-28 0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전 금융권에서 'PF 대주단'을 가동합니다. 대주단은 사업장의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액 기준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대출 만기 연장을, 4분의 3 이상 동의할 때에는 추가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까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700개 금융사 'PF 대주단 협약' 가동
 
은행연합회는 27일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PF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들이 내어주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들 금융회사들의 모임을 '대주단'이라고 합니다. 대주단 협의체는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협약은 PF 사업장 부실로 인해 채권금융기관과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하거나 경·공매에 따른 사업장 매각 이후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방지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PF 대주단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보험·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등 3780곳의 전금융권이 함께 하는데요, 참여 금융기관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과거 2009년 부동산 PF사태 때의 협약을 개정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의결 요건을 사안별로 완화한 것 등이 특징입니다.
 
'정상화 지원' 의결요건 완화
 
PF 사업장의 사업 정상화는 △공동 관리 절차 개시 △정상화 방안 수립 △특별 약정 체결 순으로 이뤄집니다. 공동관리 절차 대상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3 이상 동의할 경우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됩니다.
 
공동관리가 개시되면 채권 금융회사로 이뤄진 자율협의회에서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 정상화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나머지가 반대하더라도 진행됩니다. 1개 금융회사가 채권액의 4분의3 이상 보유했을 경우 채권 금융회사 기준으로 5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 동의만 얻어도 허용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당초 자율협의회 소집 통보 시한과 관련한 별도 조항이 없었지만, 앞으로 대주단은 공동관리절차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자율협의회를 소집 통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일업권만 참여하는 PF사업장은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는데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가 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시공사 손실 부담 원칙"
 
시행사와 시공사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도 달았습니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율 감면을 받은 시행나 시공사는 분양가·공사비 인하 등 손실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돼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협약 이행 관련한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외에 다른 업권에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시 고의, 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에서 면책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재조정된 채권이 일정기간 정상 상환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고,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지원 시에는 업권별 한도를 일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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