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인허가 규제를 없애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인허가 제도 큰 틀은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내년 말까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가능한 법령의 50%(약 200건) 이상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 27건을 폐지하고 15건은 인허가 신고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신속 간편한 인허가 절차'를 108건 만들기로 했다.
인허가제 개선 주요과제로는 ▲ 기부금품 모집 자율성 대폭 확대 ▲ 민영도매시장 개설.토지거래허가 등 의무화 ▲ 계량기에 대한 반복적 형식승인 폐지 ▲ 연구개발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인가의 등록 전환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 뒤 내년 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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