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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원 '뇌물수수'의혹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3-03-29 12:43:04 2023-03-29 12:43:0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사업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석달 만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는 29일 오전 노영래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래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합계 60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씨는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 등으로 1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날 박씨 또한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12일 노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8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로 부결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사항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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