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조민 "포르쉐 탄 적 없다…가세연 처벌 원해"
가세연 출연진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2023-03-28 15:59:03 2023-03-28 17:15:5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르쉐를 탄 적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선 공판기일에 검찰 측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씨가 이날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조씨의 요청으로 이날 법정엔 증인 보호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가세연 출연진과 조씨의 직접적인 접촉은 차단됐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 운행"
 
조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게 힘들어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다"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엔 "그렇다.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세연 측이 포르쉐 운행·탑승 여부에 대해 계속 추궁하자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타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국 측, 민사소송 1심 승소…2심 진행 중
 
형사소송과 별개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해당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