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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2023-03-16 14:05:33 2023-03-16 14:05:3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의원이 기소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가석방으로 작년 3월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경환 전 의원은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인턴을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직권남용과 강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인 채용 부탁이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 받은 후 작년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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