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앞으로 세무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의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해 세무사법과 관련한 징계로 등록취소될 경우 결격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현재 징계여부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나 공인회계사법을 적용해 결격기간이 5년간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3년간 결격기간을 두고 있다. 법률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도 3년으로 줄이기로 한 것.
회계법인의 경우 고유의 직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돼 있지만, 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교육 등 특별한 요건없이 5년마다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갱신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 및 등록갱신이 가능하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업무가 유사한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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