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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한다
상장협, '배당절차 개선방안 반영 표준정관 개정' 발표
"선배당액결정 후배당기준일"…주주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2023-02-08 14:53:58 2023-02-08 14:53:58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내년부터 상장회사가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후에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정해진 배당액을 보고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을 8일 발표했습니다.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선진국 형태의 배당절차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31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로 상장회사 내부규범인 정관의 정비를 지원하고자 표준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동일한 12월말일이지만 개정된 표준정관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장회사는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선진국 형태의 선배당액결정 후배당기준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상장협은 이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상장회사의 배당성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아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및 실무운영에 대한 온(2월13일), 오프(2월17일)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의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회사의 배당투명성 강화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장협 표준정관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으로서 5월에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자율적으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사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배구조 핵심지표에도 배당절차의 개선여부를 표시해 투자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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