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탈선 룸카페·멀티방 특별단속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점검
밀폐된 공간 화장실·침대 갖춘 룸카페 집중 단속
2023-02-02 13:23:03 2023-02-02 13:23:03
[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을 2월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합니다. 
 
룸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일부가 밀폐된 공간 안에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룸카페·멀티방의 업주나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요 단속 지역은 초··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입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사진 = 뉴시스)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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