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존폐 위기 놓인 페이코인…막바지 실명계좌 획득 앞두고 '빨간불'
5일 결제 서비스 종료 임박…실명계좌 발급에 사활
업계 "실명계좌 발급가능성 희박하다 전망"
페이코인,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2023-02-01 16:44:47 2023-02-01 17:56:35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페이코인이 생사 갈림길에 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서비스 종료 시일이 오는 5일로 임박한 가운데 페이코인은 막바지 실명계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번주 내로 실명계좌입출금계정 발급 진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 서비스 소개화면 캡쳐.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의 회원사 중 페이코인을 상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담당자들이 모인 회의자리에 참석해 실명계좌 발급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편의점, 카페, 프랜차이즈 식당 등 약 15만개 가맹점과 제휴를 맺은 상태입니다. 초반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에 지갑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해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시 사업 구조상 페이코인을 결제로 받아주고 있던 다날과 페이코인의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에게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한 후 지난해 5월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변경한 사업구조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같은 해 연말까지 은행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이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최근 페이코인은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한 지난달 30일 '민당정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실명계좌 발급 기한을 2~3개월 정도로 연장해달라고 호소하며 절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페이코인은 FIU로부터 사업자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은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을 하기까지 기한이 촉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장 금융당국이 지시한 5일까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15만개 가맹점, 이용자 300만명 규모의 서비스 정리를 해야하는데 주어진 한달이란 기간이 부족하다는 호소입니다. 
 
페이코인으로선 은행 실명계좌 발급만이 최선의 대안인 만큼 현재까지 은행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페이코인 측과 협상을 해왔던 전북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말까지 계약 성사 가능성도 흘러나왔으나 FTX 파산 사태 등 변수가 생기면서 발급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페이코인이 실명계좌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령 페이코인이 오는 5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더라도 결제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사업자 변경 신고를 위한 심사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업계에선 페이코인에 실명계좌 발급 확보 시한을 연장해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에서 실명계좌 발급 요구를 지난해 5월부터 했었고, 그해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지키지 못한 사안인데, 요건 불충족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가능성만 보고 발급해준다는 것 자체로는 유예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을 설득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면 금융당국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날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오는 3일 법정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 페이코인의 생사가 달려있다"면서 "금융당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5일 서비스 종료는 확실시될 것이다. 현재로선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금융당국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게 최후의 방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페이코인 입장에선 300만명 가입자들이 전북은행에 유입될 것이라는 것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논리로 금융당국을 압박한다고 변화될 것 같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정립돼있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정책 환경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코인만 발급을 해주는 일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 회장은 이번 페이코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가처분 인용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선 2021년 9월 조건부 사업자 신고수리 결정을 내렸는데,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