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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정태영, '회계장부 열람 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서울PMC, 은미씨가 요청한 회계장부 열람 허용해야"
정태영 측 '대법원 판단 다시 구하겠다' 재상고…회계장부 열람 관련 재판만 5번
2023-01-19 14:44:40 2023-01-19 14:44:4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과 여동생 은미씨가 벌이는 서울PMC(전 종로학원 입시연구사) 회계장부 열람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PMC는 은미씨에게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정 부회장 측이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요청한 겁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PMC는 이달 초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상고란 1심과 2심을 거친 3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다시 한 번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판입니다. 사건의 재판 횟수로만 보면 다섯번째 재판에 해당합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PMC는 정 부회장과 은미씨의 부친은 고 정경진 회장이 설립한 종로학원을 모체로 합니다. 정경진 회장은 2020년 11월 별세했는데, 사망 전 종로학원을 장남인 정태영 부회장에게 상속했습니다. 이후 정 부회장은 학원사업을 정리하고 서울PMC를 통해 부동산임대업에 주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PMC 최대주주는 정 부회장(82.19%)이며, 은미씨는 17.79%를 확보했습니다. 정 부회장의 장녀인 유미씨는 0.0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씨는 앞서 지난 20016년 서울PMC의 위법경영이 의심된다며 주주 자격으로 학원사업 매각에 관한 서류 등 회계장부 일체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PMC가 회계장부 열람 요청을 거부하자 은미씨는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서울PMC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소수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 이유는 그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돼야 하는데, 원고(정은미)가 기재한 청구 이유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은미씨가 서울PMC의 위법한 경영이 무엇인지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며 "청구 이유가 타당한지는 주주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정 부회장 측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2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한 것은 피고의 재무상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피고로 하여금 열람·등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무제표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에게 회계 장부 등을 열람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목적과 이유 등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PMC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영업일 후부터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서울PMC의 본점 사무실에서 영업시간 동안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 (사진촬영, 컴퓨터USB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미씨는 "최근의 서울PMC 회계장부는 열람했으나 원래 문제로 삼고 있었던 2013년부터 5년치 회계자료는 '없다', '폐기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에도 불구하고 서울PMC는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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