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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닥사, 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자율규제 방향엔 이견
상폐 공통 기준 수립 위해 협의…유형별 위험성 지표도 개발
자율규제 실효성 놓고 의견 분분…"명확한 역할 구분·책임 전제돼야"
2023-01-12 16:28:35 2023-01-16 09:06:38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최근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코인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에 이어 최소한의 상폐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닥사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는데, 향후 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로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상장폐지도 공통 가이드라인 나온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거래지원 종료는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면서도 "닥사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이 12일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자율규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선율기자)
 
이미 거래지원, 즉 상장과 관련한 대략적인 공통 가이드라인은 나온 상태인데요. 닥사는 지난해 9월 30일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난 10월 10일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닥사는 지난해 5월 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6월경 국회와 정부 정책간담회에서 루나 사태 재발을 막을 실효성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요구하면서 설립된 협의체입니다.
 
이날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닥사는 자율규제 이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거래지원심사 외부 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주기적 위험성 평가 도입,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투자자 보호 교육 등을 이행하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그 중 거래지원 종료, 즉 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에 있어선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통 요건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성 지표를 발굴하고, 위험성 지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적시에 조치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해야"…5개사만 참여한 닥사 한계 지적도  
 
현재 국내에서 이행되는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해선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고, 저렴한 집행비용, 빠른 기술변화에 맞춘 유연한 규제가 적절하다고 보는 찬성 측 입장이 있는 반면 강제력 부족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를 위한 쟁점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이선율기자)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한국외대 교수) 회장은 "자율규제의 목적과 역할이 분명해야 자율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닥사 공동협의체 조직구성, 역할, 권한 구체화가 필요한데 분할된 시장에서 시장 감시기능이 유효한지 회의적이다. 감독기관도 5개 원화거래소만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업권 전반적인 자율규제 독려 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회장은 감독법제 미비 등 공적 규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안 회장은 자율규제가 효과를 보려면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자율규제 참여자의 책임이 전제된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율규제기구(SRO)의 책임성 확보, 자율규제에 포섭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의 참여 독려, 공적 규제와의 역할 분배에 따른 합의와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 측 패널로 나온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자율규제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안 팀장은 "세계 금융당국의 추진 방향과 비슷하게 국내도 지난해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를 발족해 규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법규가 도입되기까지 상당 기간 공백이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가 향후 정책 방향과 일치해야 시장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기에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 방향성을 고민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위믹스 상폐 담합 여부?…경쟁제한성·부당성 기준 제시돼
 
한편 앞서 국내 대표 김치코인 중 하나인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를 두고 닥사의 공동 대응이 담합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공적 기구가 아닌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담합이라는 의혹입니다. 담합 의혹은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중입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쟁제한성, 부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상장폐지에 대해 여러 거래소들이 기준에 의거해서 상장폐지를 논의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제한한다는 선례가 많지 않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어떤 측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당성에 대해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해도 부당하냐 여부는 다른 문제로, 대법원 판례는 경쟁 제한 조치와 공익성 측면에 대해서 비교형량으로 판단한다"면서 "법원은 닥사가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에 비해 공익적 목적들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취지에 비춰 상장폐지 논의가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지지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거래 수수료 이익(수익성)을 포기하고, 상장기준에 미달하는 가상자산을 퇴출시키는 행위가 공익적 목적의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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