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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선거자금’ 명시…최대 승부처는 법정
검찰, ‘1.9억 뇌물수수’ 김용 이어 김만배 압박 수사
공소장 10쪽 중 6쪽 이재명 언급…김용 혐의 적시 2쪽
이재명 선거자금 마련 지시 또는 김용 뇌물수수 인지 여부 정황은 없어
2023-01-06 17:03:29 2023-01-06 18:06: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8억5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더해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뇌물액과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자금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는 19일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성남시의회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현금 각 1000만원을 받았다.
 
그해 2월 말에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이제 조례안도 통과했으니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돈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마련한 현금 7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듬해 4월에도 위례신도시 분양대행을 맡았던 분양대행업체 더감 대표에게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이로써 김 전 부원장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산확보 등 성남시의회 의원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 같은 뇌물이 오간 배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2014년 지방선거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남욱 변호사가 “위례 사업에서 1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 대표 측이) 중간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4년 6월 4일 예정돼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인 2014년 4월 또는 6월경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주겠단 취지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남 변호사가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자 2014년 6월 지방선거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위례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더감을 통해 분양대행 수수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현금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공소장 10쪽 중 6쪽은 이 대표와의 관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금이 오간 경위 등을 언급하는데 할애됐다. 김 전 부원장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한 분량은 2쪽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방선거자금 마련을 지시한 정황이나 김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의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재개될 대장동 재판과 이 사건 재판에서 법조계가 주목할 최대 쟁점은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이 대표 연관성을 입증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의 ‘마지막 키맨’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조사를 재개하면서 실제로 대장동 수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씨에게서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면 수원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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