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264억 사기…해외 도피했던 업체 회장 구속기소
2022-12-27 18:15:50 2022-12-27 18:15: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차명으로 투자받은 뒤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로 수백억대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전직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27일 H사 전 회장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명의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다른 코스닥상장사 회장 2명과 공모해 이들 중 한 회사 이름으로 라임펀드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뒤 H사의 부실을 은폐하고, 각 회사간 경영참여 등 호재성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펀드자금 264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다.
 
또 펀드 투자에 참여한 회사 중 한 곳과 공모해 두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연매출 1억원 정도에 불과한 해외 업체에 투자하면서 400억원 가치가 있는 해외 유망 신사업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공범들의 범행으로 코스닥상장사였던 두개 업체는 재정 악화로 상장 폐지됐고 소액주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라임펀드 부실이 가속화 돼 펀드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A씨는 라임펀드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해외로 출국한 뒤 3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던 중 법무부와 인터폴의 공조로 미국에서 검거된 뒤 결국 강제추방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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