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징역 2년 구형
2022-12-23 14:10:36 2022-12-23 14:10: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은 실질상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임에도 마치 공정한 절차인 것처럼 경쟁을 가장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형이 구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하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들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별채용 된 사람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했다.
 
조 교육감은 공판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거쳐 공모로 채용을 진행했고, 채용 내정 의혹을 받고 있는 5명의 실제 면접 평가 점수도 지원자 중 상위권이었던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특혜 의혹' 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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