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해야"
2022-12-22 17:13:45 2022-12-22 17:13:45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법이 적용되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DAXA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AXA 측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며 과세에 대한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이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DAXA는 해당 유예안이 통과돼야만 유예기간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지만, 가상자산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DAXA는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AXA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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