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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술이전' 20년만에 '전면 개편'…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산업부·과기부 등 합동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마련
이전 방식 유연화…기업, 연간 3만7000건 활용 기대
2022-12-14 18:00:00 2022-12-14 18: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기술을 발 빠르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이전 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연간 3만7000건의 공공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계획이다.
 
이번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7대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7대 전략은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사업화 성과 지향 강화 △선도자 육성을 위한 기술거래 촉진 △도전적 사업화·스케일업 집중 지원 △공공연의 첨단기술 창업 요람화 △공공연의 사업화 투자 유인·역량 확충 △민간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산업부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부는 우선 혁신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년 만에 공공연 기술이전·거래제도를 전면 손본다.
 
기존 공공연 보유기술의 통상실시(독점력 없는 권리) 이전 원칙을 없애고 기술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게 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 중 유일하게 20여년간 통상실시 원칙을 고수하면서 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선도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시 일정기간 공지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제조에 활용하는 기업에 우선실시, 양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R&D 지원 대상을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년간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연구자, 직원이 참여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현행 법령에는 이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주체 간 협업하는 기술사업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3년간 이행하면 기업은 연간 3만7000건 공공기술을 자유롭게 대여하고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를 통해 성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민간전문기관·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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