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004940) 헐값 매각 의혹으로 기소됐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 대표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외환은행 자산을 일부러 저평가하고 부실을 키워 정상가보다 3400억원에서 8000억원 낮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6년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강원 전행장이 비자금을 만들고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변 전 국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법정공방 문제 때문에 보고펀드 일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며 "어제는 집에서 조용히 성경공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국장은 무죄 판결 이후 첫 일정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무죄판결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역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라며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외환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호주 ANZ은행은 최근 실사작업을 마치고, 이달 중 인수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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