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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상화폐, 별도 특별법으로 규제해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입법 방향 보고서 발간
"스테이블코인, 더 엄격한 진입규제 필요"
2022-12-05 16:08:22 2022-12-05 16:08:2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암호자산)는 기존 화폐·증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루나·테라와 같은 가치안정형 가상화폐,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은 위험이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일반 가상화폐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이 같이 담았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1310만명(중복 합산)으로,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3조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5조3000억원에 달했다. 강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이를 이용한 사기, 해킹, 개인정보유출, 불법외환거래 등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등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
 
한은은 가상화폐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률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 기존법으로는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또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형태, 기능, 성격 등에 차이가 있어 기존 지급결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두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도 가상화폐가 중앙집중식 은행 예금계좌에 기초한 다른 지급 수단들과는 개념이 다르고,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법 체계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은은 "기존 법의 개정을 선호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사업자 규제의 경우 암호자산업자는 등록·인가, 가상화폐거래소를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으로 지급결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발행자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위험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은행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화폐업자 등 비은행 법인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발행자에 최저자본금 규제를 적용하면서 적격 준비자산을 갖추도록 준비자산 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거래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를 발간하고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아울러 가상화폐 과세의 경우 공정과세를 위해 각 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가 가진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면 과세가 되고, 화폐와 같은 지급수단으로 쓰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과세를 위한 제반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암호자산이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암호자산이 설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그에 따라 과세여부 등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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