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전사적 대응 나선 위메이드 vs. 조용한 닥사…소송 쟁점은?
유통량 관련 가이드라인 부재·담합 의혹 놓고 입장차
변호사 "닥사, 합당한 기준 제시 토대로 판단 내렸는지 따져야"
2022-12-01 17:05:32 2022-12-02 14:12:0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2일 시작된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와 닥사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법적 공방에서는 유통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됐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내 4개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2일 진행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이번 가처분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가상자산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당시 법원은 코인 상폐 여부를 거래소 재량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 
 
위믹스 소송의 경우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 규모에 달했던 큰 규모의 코인인 데다 업비트뿐 아니라 빗썸, 코인원, 코빗 등도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피카 소송과는 구분된다. 
 
업계와 법조계에선 닥사가 위믹스에게 명확한 유통량 기준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부분, 업비트의 이른바 갑질 여부 및 닥사의 담합 여부 등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먼저 유통량 가이드라인과 관련, 앞서 지난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가 어떤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에 유의종목 지정과 관련한 유통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당수 코인이 프로젝트팀 유통량 계획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비트는 유독 위믹스에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닥사는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닥사의 담합 의혹은 이번 가처분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부분이다. 닥사는 민간사업자의 자율규제협의체에 불과한데 집단으로 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이 합당한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닥사는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사태 때 국내 코인 거래소마다 제각각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설립된 단체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원화거래소가 속해있다. 위믹스 거래지원 중단 결정시 닥사 회원사인 거래소 고팍스는 위믹스 비상장사라는 이유로 의결에 불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위메이드가 제기한 업비트의 갑질 논란 의혹에 대해선 업비트가 다른 코인들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시 합당한 기준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는지 그간의 선례를 토대로 따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6월 업비트는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가상자산 25개 중 24개를 상장폐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한번에 24개 코인을 상폐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당시 코인 발행사들과 갈등이 불거졌고 대표적으로 피카프로젝트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거래소에 명확한 상장·상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루나사태를 계기로 공동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닥사다. 그런데 현재 닥사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서 "민간 단체에 불과한 닥사 회원들이 만들어서 이게 기준이라고 정의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있던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소급해서 적용할지 이런 기준 제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닥사에 따르면 현재 상장폐지 결정과정은 각 회원사별 검토한 자료를 기반으로 각 회원사의 기준에 따라 재검토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 닥사 측은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는 악용 우려 등으로 인해 검토 중"이라며 "더 좋은 기준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상폐 명분이 합당한지도 쟁점이다. 거래소들이 기준을 임의로 정해 상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한 변호사는 "위믹스가 공지된 것보다 유통량이 초과돼 유통되는 건 맞지만 (상폐 결정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며 "투자자보호가 상폐의 명분이라지만 실제 위믹스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닥사에 공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 자체가 옳은지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거래소들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기니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가 금감원 등에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상폐 결정보단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재로선 더 나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