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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지상층’ 월 20만원…실효성 의문
서울시 침수 대책, 침수이력 등 7만가구 대상
월 20만원 2년간 월세 보조…주거급여 등 제외
서울시 “이주요인 충분”, 전문가 “실효성 낮아”
2022-11-24 16:45:56 2022-11-25 09:44:4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중 하나로 2년간 월 20만원 지원하는 월세 보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다며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침수 우려를 안고 있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전체 반지하 가구가 20만호로 추정되는 가운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7만2000호다. 서울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8일부터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 수령 가능하다.
 
관건은 반지하 가구로부터 자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다. 서울시도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월세 부담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 월 20만원은 서울 지상층 평균 월세 47만9000원과 반지하 평균 월세 34만1000원의 차액 13만8000원과 서울시의 다른 주거복지 지급액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며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도 1인가구로 인정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해 참여 요인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 20만원만으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지상으로 이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산출한 월세 차액보다 지원금이 많지만 보증금과 이사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비슷한 면적의 주거환경을 지상층에서 갖추려면 더 많은 보증금과 월세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2020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지하 가구의 평균 전용면적은 40.2㎡로 쪽방·고시원보다 넓다. 지하층의 단점인 채광이나 환기를 떠안으면서도 면적을 선호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하 거주가구의 19%가 자가 거주로 특정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인 주거급여 대상자도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받을 수 없어 가장 빈곤한 가구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주거품질이 보증금하고 많이 연관되는데 특정바우처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매입입대주택을 확대하거나 보증금 지원 정책과 연계해 신속하게 지상층으로 이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가·주거급여 제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월세 차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보증금의 월세환산금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 안 난다”며 “가능한 많은 반지하 가구를 더 안전한 집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파악하고 있는 수요도 있어 신청은 갈수록 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입자협회,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8월12일 서울 신림동 반지하 폭우 일가족 참사 지하방 인근에서 추도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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