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게임업계 주요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현재의 자율규제 방식이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빨라지는 게임 주기를 고려할 때 법적 규제가 실효성이 오히려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3일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게임의 서비스 주기가 온라인에 비해 짧아졌다"면서 "법적 규제가 강력하지만 신속성 측면에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간담회’에서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선율기자)
그러면서 "법적 규제는 해외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며 "인터넷 분야에서 '인터넷 실명제', '임시조치' 등을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가 모두 회피한 선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이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그동안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자율규제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자율규제는 지난 2015년 7월 아이템 등급별 구간 확률 정보를 하도록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확률 정보 공개 범위를 점차 확대해 3차 개선안까지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3차 개선안에선 강화형 및 합성형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유료 확률형 콘텐츠까지 정보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규제 모니터링은 2015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작해, 2017년 1차 개선 자율규제부터는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이용자보호센터, 2018년 7월 2차 개선안부터 현재까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황 의장은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판단의 애매모호함, 경직성 등의 측면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황 의장은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확률 정보가 공개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다면 법적 규제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BM(비즈니스모델)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고려해 향후 준비가 된다면 자율규제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사들의 확률 공개 여부를 넘어 지나치게 낮은 확률, 공개된 확률 정보에 대한 불신이 커져있는 상태다.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확한 검증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확률에 대한 불만 제기와 관련, 황 의장은 "컴플리트 가챠 등 확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에 대해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율규제 필요성이 좀더 강해지면 같이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률 공개를 토대로 자율규제를 해왔다"면서 "지금은 확률정보 공개 문제만 자율규제가 되는 것으로, 확률 검증은 자율규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정위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조사권한을 갖고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을 매달 공개하고 있지만 공표 외엔 별도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다. 황 의장은 "언론 공개 외에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언론공개를 하면 이용자들도 불매 등으로 반응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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