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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욱·김홍희 석방' 충격 받았나…기소 미루고 추가 압수수색
추가 압수수색·위선 조사 지연…법조계 "의구심 드는 것 당연"
2022-11-17 17:48:36 2022-11-17 17:48:3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연이은 구속적부심 인용 이후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스텝이 꼬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풀려나면서 수사가 늘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전 장관은 지난 9일 구속기한 만료일을 2일 앞둔 7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다음날인 8일 풀려났다. 서 전 장관과 같은날 구속된 김 전 청장도 서 전 장관이 풀려난 다음날인 9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11일 석방됐다.
 
두 사람 석방 전 검찰 계획대로라면 이미 이들에 대한 기소가 끝났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관계기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은 국방부, 해양경찰청, 통일부 등이다. 또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다.
 
한 고위 검찰 출신 인사는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기소 여부 결정이 지연되다 보니 (수사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기소를 안 하는 것 아닌가 혹은 윗선 소환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차질 없이 필요한 조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중반부는 훨씬 지났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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