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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몸통’ 김봉현 전국 지명수배
재판 직전 전자장치 끊고 도주
법원 뒤늦게 보석취소 청구 인용
2022-11-11 20:14:01 2022-11-11 22:19:2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결심 공판 직전 도주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지명수배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 하남경찰서를 중심으로 김 전 회장이 사라진 팔당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CCTV를 확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라임 사태 관련 결심 공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 이날 오후 2시50분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와 별건인 김 전 회장의 91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9월14일과 10월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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