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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강한 인센티브로 벤처투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겠다"
민간벤처모펀드 출자법인 8% 세액공제·개인투자자 10% 소득공제
투자펀드 조기 집행 운용사에 관리보수·성과보수 추가 지급
2022-11-04 14:46:03 2022-11-04 14:46:03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려면 민간의 방향성과 속도에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르막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밀고 끌 수 있도록 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을 녹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을 비롯해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지성배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 벤처캐피탈(VC)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벤처투자 활력 지원·국내외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 장관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적인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 크게 4가지 축의 전략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이 장관은 "벤처 투자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보통 벤처 투자는 평균 4년 안에 집행이 되는데 3년 안으로 당기기 위해서 조기에 투자 펀드를 집행한 운용사에 한해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기에 벤처 투자를 마무리한 운영사가 모태펀드를 신청할 시 추후 선정에 우대한다. 관리보수 지급 기준을 투자 금액의 비율로 조정해 투자를 조기에 집행한 운용사일수록 관리보수도 많이 받게 된다.
 
또한 설립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조성된 펀드 규모가 500억원 이하인 중소형 VC들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는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성격의 펀드다.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고 사모펀드 출자자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자법인은 최대 8%까지 세제 공제를 받게 되고, 개인 투자자는 1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운영·회수 부분에서 자산관리 용역 부가세를 면제하고 양도 차익 또한 비과세로 전환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
 
이 장관은 "연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민간모펀드가 조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1조5000억의 자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동정책 펀드를 확대해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중동, 캐나다까지 조성 범위를 넓힌다. 내년에는 유럽에 코리아벤처창업투자센터 한 곳을 추가로 설립한다. 국내 VC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VC에게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도입한다. 스타트업에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을 해주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된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방식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야를 글로벌로, 시계를 미래로 돌리고 정부가 적시에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개혁·혜택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내년 말에는 역동적인 벤처투자라는 목표를 달성해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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