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금융상품에 대해 눈감고,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년간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약관을 시정토록 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 다시말해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보다는 생산자격인 금융사 편에서 정책을 펼쳐왔다는 지적이다.
12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상품 약관이 적지 않은데도 금융당국이 시정명령을 한 것이 한건도 없다"며 "투자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투자협회나 개별증권사가 약관을 작성,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약관신고를 받은 금융위는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사례는 단 3건에 그치고 있다.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 이후 나온 뒷북조치였다는 지적.
고 의원은 "금융위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약관개정을 명령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투자자보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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