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앞둔 '우극신'…리모델링 수주 격전지되나
사당동 '우극신' 조합설립 추진위, 내달 5일 창립 총회 개최
사업비만 1조5000억원…"다양한 건설사 관심 이어질 것"
"재건축 희망 조합원 있지만 이미 용적률 높아 재건축 불가능"
2022-10-31 06:00:00 2022-10-31 06:00:00
서울 사당동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극신(사당우성2·3단지·극동·신동아4차)' 통합리모델링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사업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단지여서 내년 상반기 리모델링 수주 격전지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우극신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극신이라 불리는 해당 사업지는 사당우성2단지(1080가구)와 우성3단지(855가구), 극동아파트(1550가구), 신동아4차아파트(912가구) 등 4개 단지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우극신 4개 단지 모두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이미 채운 상황이다. 수직·수평 증축 등을 통해 기존 4397가구에서 5000여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조합 설립 총회를 진행하는 단지는 사당우성2·3단지와 극동아파트 3개 단지로 이들 단지는 지난 8월 조합설립 요건인 주민동의률 66.7%를 확보했다. 신동아4차아파트의 현재 동의율은 50% 수준으로 주민 동의율이 확보된 이후 따로 조합 설립 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4개 단지의 조합 구성 형태에 대해 구청에 질의한 결과 번지 필지별로 나눠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성2·3단지와 극동은 105번지, 신동아4차는 105-1번지로 필지가 분할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성2·3단지와 극동아파트만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해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며 신동아는 아직 조합설립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신동아가 향후 조합 설립이 된다면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협약을 맺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조합 설립 총회가 예정된 만큼 향후 사업 진행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보통 조합 설립 총회 이후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하는데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한달이지만 우극신의 경우 규모가 커 두달에서 두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1월 중 인가가 난다면 이후 5개월 안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단지 규모뿐 아니라 사업비도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해 시공사 선정 시 많은 건설사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건설(000720)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2019년 11월 우극신 리모델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접촉을 하고 있으며 삼성물산(028260)GS건설(006360),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등은 지난해 11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극신은 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리모델링 사업지로 건설사들 입장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입지적인 장점도 뚜렷해 사업성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우극신이 곧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에 도달하는 만큼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존재해 사업 진행 단계에서 분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측은 높은 용적률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 '공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며 일부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이를 믿는 주민들도 있다"며 "서울시 용적률 상한이 250%인데 현재 우극신 용적률은 248%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고려하면 일부를 철거시키거나 가구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용적률이 248%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힘들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 상한이 500%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업지 같은 경우 역세권 입지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상한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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