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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채무자 위한 '신속면책제도' 11월 1일부터 시행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절차 종료…소요기간 5개월에서 2개월 내로
2022-10-27 11:59:28 2022-10-27 11:59: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권한을 부여하는 '신속면책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들은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며,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개인파산과 면책사건에 한한다.
 
현행 파산·면책 절차는 '신청-서면심사-예납명령-파산선고-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채권자 집회-파산관재인 조사-파산절차폐지(종결)-면책(불허가)'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신청과 서면심사, 채권자 의견청취를 거쳐 바로 파산선고와 절차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신청자로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되던 기간이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서울회생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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