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클린 수주 센터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센터는 조합원과 홍보요원, 협럭업체 등이 수주활동에 있어 부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관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받거나 표시 혹은 이를 약속한 경우, 금품 등을 통한 매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으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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