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감독원이 어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물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경징계 방침을 전달했지만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현장 조사 결과 라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차명계좌를 만들도록 지시한 뒤 자신의 돈을 관리한 것을 확인했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신한금융의 소명자료가 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 회장이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입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융당국이 라 회장에게 사임 통보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번 제재심의가 열리는 11월4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0월 21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백순 행장과 신상훈 사장도 고문료 횡령공방으로 검찰 수사와 11월 금감원 종합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라 회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를 계기로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등 신한3인방이 동반 퇴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의혹 외에도 신한금융 내분사태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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