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통합상가위원회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상가 분쟁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6개월 동안 중단됐던 공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통합상가위원회가 제출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기각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 조합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통합상가위원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공사 중단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5일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사업단의 공사재개 합의문 의결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의결 △상가대표단체 취소 의결 △조합 임원 선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오는 1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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