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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대통령도 감사 요구할 수 있어…누구나 건의 가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4대강 관련 전임 대통련 지시 얘기도"
"감사 수용은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해"
문 전 대통령 질의요구…"논란 고려 가급적 배제"
2022-10-11 21:07:23 2022-10-11 21:07:23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감사를)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청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은 딱 4곳이다. 국회, 감사원, 국민청원, 국무총리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누구나 (감사)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걸 수용하느냐 아니냐 결정하는 것은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해 감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 서면질의 결정에 대해선 "서면질문서는 제가 결재를 했다"며 "감사업무를 도출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만 고려했다. (논란에 대한)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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